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손쉬운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혹은 주식의 양도 , 분양권 같은 부동산의 권리를
야도면서 나타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됩니다.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손해보았을 때에는 양도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이하,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강화되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최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40%,
1년 ~ 2년 미만으로 보유 했을 경우에는 기본세율(6~42%)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세,수선비, 중개수수료) 등과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기본공제를 제한금액인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의 알려드리는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데요.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2년 보유 9억 이하 입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돘다면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뒤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부터 3년안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 받은 주택이 아닌 본래 살던집을 우선적으로 처분해야하며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 한 날에서부터
5년 이내로 팔아야 비과세 조건에 해당 된다고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 홈텍스 사이트를 남겨놓을테니 아래로 가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 확인하는법 (0) | 2018.09.10 |
---|---|
열차시간표 조회 5분만에 간단하게! (0) | 2018.09.05 |
롯데시네마 할인방법 알아보기 (0) | 2018.09.03 |
대학졸업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민원24 (0) | 2018.08.29 |
하이마트 영업시간 한눈에 보는법 (0) | 201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