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대상

생활정보|2020. 3. 23. 20:57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은 원금의 손실 위험이 적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재테크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은행 또한 하나의 기업으로써 부도 등의 리스크로 부터 완전하게 안전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망하거나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서는 금융 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금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비해 예금자 보호법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국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 입니다. 



1. 예금자보호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형태로 형태로 설립된 기간의 경우에 대상이 되며 이외에 조합, 우체국, 금고 등 상호출자금 형태로 설립 된 금융 기관도 자체 기준에 따라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돈이 보호를 받을까?



금융 기관이 거래자에서 원본 반환 조건을 토대로 맡은 금전을 일반적으로 예금이라고 하며 이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탁 자산으로 별도 관리 되는 부분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예금자 보호법 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은행당 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은행마다 5천만원 씩 분산해 두었다면 해당 은행들이 모두 파산해도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은행에 지점별로 5천만원 씩 넣어두었다면 그 중 5천만원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당 5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여러 곳에 분산해 두는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금융권 같은 경우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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