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 세율표 정리

생활정보|2020. 4. 23. 13:50


곧 종소세를 내야 되는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분들이라면 종소세 신고 시 2020년 근로소득 세율표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럼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다니면서 투잡을 뛰거나 강연 등으로 비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분들도 5월에는 신고대상이 되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근로소득 세율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세율표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근로소득 세율표



발생하는 소득에는 그에 맞는 세금이 있기에 사람마다 벌어들이는 금액에 따라 범위를 정해 과세표준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 맞는 세율로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표를 확인해보면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질 수록 부담을 해야 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근로소득 계산법



세율표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예시로 과세표준을 5천만원이라 가정하고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는 522만원 이므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00,000 * 24% - 5,220,000 = 6,780,000원 ]


따라서 총 6,78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므로 미리 계산하여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3. 종소세 납부 금액 줄이기



종소세는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고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줄이도록 공제 가능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로 인적공제가 가능하여 인당 1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크다면 공제 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체크하여 포함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속 된 말로 세금은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번 종소세 신고 시에 미리 2020년 근로소득 세율표 통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 계산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여지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