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신청 살펴보세요

생활정보|2020. 6. 26. 02:25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월세와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서 신청 문턱이 낮아진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럼 그 내용 지금부터 소개 해드리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인데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약 33%에서 45%로 확대되었으며 전월세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도 더 현실화 됬습니다.


1.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이 있으므로 살펴보세요. 지원제외대상으로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지원불가 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Ⅰ (임대료)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최대 504,000원까지 지급합니다. (월 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3.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Ⅱ (수리비)



주택 노후에 따라 최대 12,410,00원 까지 지급하며 경,중,대 보수로 나뉘어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가기 곤란한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전 주의사항과 온라인 제출서류를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며 수급자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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