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청구방법

생활정보|2022. 9. 2. 16:10

이미 현직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거나 예비 공무원 분들이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만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이라는 복지혜택 입니다. 생각보다 현재 공무원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쉽게 알수가 없는 공무원 복지제도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제도

 

 

해당 제도는 공무원 혹은 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 하였을 때 국가와 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 월액 2배 지급 합니다.

(2018921일 이전 사망 건은 1.95배를 적용)

 

2.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의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지급 합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시 :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 입니다.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 시 :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가낭 나미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무원

 

*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명 일 때에 선순위자 한명에게만 지급 됩니다.

 

 

사망조위금 신청 가능 기간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 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4조에 따라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시효(3)이내로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절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바로가기->재직공무원을 눌러줍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은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해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소방 또는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은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해 해당 소방본부/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청구 합니다.

 

구비 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함께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힘든 마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함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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