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 회사 불이익 어떻게 될까?
권고사직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지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야 가능합니다. 퇴직일 기점 6개월 이샹 고용뵤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됩니다. 이러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늦게 신청하면 수급도 늦어집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교사직으로 인한 퇴사 및 고용뵤험 180일이상 가입자 두가지 경우 외에는 자진이 아닌 타의로 인한 퇴사로써 실엽상태로 인정이 되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신청 -> 온라인 교육 접속 -> 수급자 온라인 교육이수 순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거절 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통하여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통과되면 재취업 교육을 받아야하고 한 달에 2번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같은 경우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2.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 포함 확률 상승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반환 및 지원 제외 4. 고용 유지 지원 사업 제외 가장 큰 부담은 2번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업종인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권고사직 실업급여 , 회사 불이익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점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받게 해주면 사업주는 약 5배 가량의 금액을 낼 수 있으며 서로 ‘정’으로 인해서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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