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및 입주자격 소개

생활정보|2018. 10. 15. 22:34


모든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하지만 집 값은 계속 올라가며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모아둔 돈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및 입주자격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하는 곳은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남겨드리니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사이트로 들어간 후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빨간 체크박스 표시가 된대로

항목을 선택한 다음 검색하기를 해줍니다.






그럼 상단의 필터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아보고 싶은 지역을 누르면

상세정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입주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입주자격에 해당하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주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 평균소득 70% 이하,

2017년 기준 3인이하 가구 3,501,813원,

4~5인 가구 4,092,832원 입니다.

공급별 소득 기준으로 전용면적 50m² 미만 인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면적이 50~60m² 이하 일때에도 70%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60m²  초과시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하니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기준으로는 총 자산보유 기준 24,400만원으로 부동산, 자동차액, 기타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자동차보유기준 2,545만원 입니다.


자산 가격 산출법 = 토지는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일반자산 금액은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마지막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으로 입주자 선정순위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 신혼 부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용면적 50m²  미만인 경우

제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하는 시, 군 자치에 거주하는 자이며 2순위는

주택 건실되는 곳에 연접한 시군자치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전용면적 50~60m² 이하일 때에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며

2순위는 6회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출산 후 자녀가 있는 사람,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및 입주자격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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