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생활정보|2022. 9. 2. 06:11

부동산 매수 시에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매도자 본인 소유가 맞는지 등기 권리증을 통해서 확인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등기권리증 또는 확인서면 이외에 매도자가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에는 물건 소재지, 소유자의 이름 등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이외에도 현재 체납액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도 활용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보시고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우선 오프라인을 통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담당부서를 통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의 정부24 접속해주세요.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창에서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가 있는데 눌러서 들어가줍니다.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등 여러 정보가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고 발급을 눌러주세요.

 

 

신청을 누르면 팝업이 열리는데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고 개인정보 입력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신청을 눌러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오는데 읽어 준 뒤 참고해줍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제 신청서 작성 내용이 나옵니다. 입력해야되는 사항은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 표시방법, 법인,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연도, 사용목적 등이 있는데 차례로 입력해줍니다.

 

 

빈칸을 채운 후 다음으로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을 선택한 뒤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 신청 후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되면 나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항목을 눌러서 문서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 출력 및 pdf파일로 저장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부24를 통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내용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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