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수화물규정 반입금지물품 및 유실물찾기

생활정보|2018. 9. 12. 02:19

 

다가올 연휴 이용해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항공권 이용하실 분들도 많으실걸로 압니다.

그런데 항공사의 수하물규정에 대해

숙지 하고들 계신가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항공사의 수하물규정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셔야겠죠?

오늘은 저가항공 편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진에어 수화물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진에어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진에어 수화물규정에 따른 수하물 운송 제한 품목

 

 

 

 

 

 

진에어 수화물규정에 따른 휴대 가능 수하물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2kg 이하의 수하물 1개

+

노트북 컴퓨터/서류가방/핸드백 중 1개

 

위탁 수하물

203cm(가로/세로/높이의 합)이하

중량 32kg 이하의 수하물(1개당)

위 조건을 초과시 분리하여 따로 포장해야만위탁 가능.

초과 수하물 요금은 밑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진에어 수화물규정에 따른 기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을때

기내 유실물 찾기를 이용해

분실된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신 후

이용하신 항공편명도착지 공항, 물품유형을 선택하신 후

항공 이용하셨던 날짜를 선택하여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항공기안에서 분실된 유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하신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페이지 하단의 <목록에 없는 유실물 문의>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진에어 수화물규정

반드시 숙지 하시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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