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하는법

생활정보|2019. 6. 11. 23:34


누구나 한번쯤 살다보면 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당혹스러움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럴 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사실을 잘 정리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자신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내려졌을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답니다.

언론이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이 겪는

사건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판결문을 확보해

본인의 사건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하는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하단에 대한민국 법원 바로가기를

눌러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대국민서비스’ 메뉴로

진입해줍니다.



대국민서비스에서 상단에 ‘정보’에 마우스를

댄 뒤 ‘판결서 인터넷열람 -> 열람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이용자 이신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다시 접속해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람신청하기 페이지로

접속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서

잘 읽어 준 뒤에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혹은

휴대폰 실명확인을 진행해줍니다.




다음 단계에서 법원 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한 뒤에 검색을 누르면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가능합니다.



참고로 형사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할 때에는

무료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 같은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판결이 나지 않고

항소중인 경우에는 조회 열람 불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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