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하기
일을 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못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남의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에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피폐해지고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입금을 주기로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통해서
보통 해결을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검색을
누르고 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사이트로 들어왔다면 상단 메뉴 중
‘민원 -> 민원신청’으로 진입합니다.
들어가면 민원 서류 양식이 뜨는데
가장 위에 ‘ 임금체불 진정서 ’ 가 있습니다.
오른쪽 옆의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창이 뜨는데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 해줍니다.
진정서 창이 뜨면 위에서부터
차례로 빈칸을 써넣으면 되겠습니다.
등록인에서는 나의 정보를,
피진정인 정보는 사장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신여부 확인은 예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진정 내용은 체불임금총액에
못받은 입금 총액과 체불 퇴직 금액에는
만약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기입합니다.
기타 체불 금액에는 주기로 했는데 못받은
금액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근로 계약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 말로 했다면 구두를
선택하고 내용에는 언제 입사하고
퇴사했는지, 퇴사 사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부 등을 작성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참고할 만한
파일이 있으면 함께 첨부를 해주고
등록을 하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완료 입니다.
신고 한 뒤에 기다리면
입력한 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로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이 오며
그때부터 사건으로 접수되어 해결 과정을
밟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소포화도 정상범위 알아두면 좋은 상식 (0) | 2019.06.29 |
---|---|
해피머니상품권 사용처 어디일까? (0) | 2019.06.25 |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하는법 (0) | 2019.06.11 |
ktx 요금표 노선도 살펴보기 (0) | 2019.06.08 |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0) | 201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