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0년 변경내용
그동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인건비 사업이 몇년째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았다가 살짝 주춤해지는 시기라 두루누리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등도 요건이 강화하고 기한도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받고 있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급격하게 상승 될 수도 있는데요. 2020년 정책이 변경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대상·요건 등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알아보는 방법은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신뢰하는 편 입니다.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로 들어오셨다면 상단에 사업소개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정의를 안내해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사업주이며 30인 미만 사업주라도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 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하며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의 고용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을 준수 해야 합니다. 그 외 기타 내용도 알아보세요.
드디어 지원 금액인데요.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됩니다.
여기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0년 변경내용 안내해드렸는데요. 신청방법은 사회보힘공단이나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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