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정보

생활정보|2020. 4. 18. 23:47


잘 다니는 회사를 다양한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퇴직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퇴사를 해도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자금 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닌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해주는 곳이 어디 없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 되는 것 인데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세금으로 인해서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을 통해 미리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자동계산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엑셀이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엑셀을 통한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상단 좌측에 보시면 ‘국세정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카테고리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국세청 프로그램’ 항목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이 이동이 되면 이곳에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라는 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세요. 만약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글로 들어가시면 바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비용은 따로 들지 않고 무료 입니다.



엑셀 파일을 오픈 하시고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로 온 뒤 2번의 지급(영수)내역에서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퇴직금을 입력해주세요. 만약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단에 ‘편집 사용(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로 와서 납부 명세에 보시면 신고 대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쉽게 말해서 총 금액에서 위의 소득세를 제하면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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