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어떻게 될까?

생활정보|2020. 5. 22. 01:32


시대가 변하면서 짧은 주기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집이 한채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할 예정인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내해드리도록 하니 잘 알아보도록 하세요.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이 더욱 강화되고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법은 알아두면 알아둘 수록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절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등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1. 1세대 1주택자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대상자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라 하여도 매매금액 9억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며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중 2018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부동산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해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이사를 다니면 1주택자라고 해도 내 집을 팔면서 내놓고 다른 집을 구입하며 이사를 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두 집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존 자택과 신규 자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자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날짜로 구분이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 기존 자택 3년 안으로 처분

2018년 9월 14일 부터 2019년 12월 16일 - 기존 자택 2년 안으로 처분

2019년 12월 17일 이후 - 기존 자택 1년 이내 처분 , 신규 자택 1년 이내로 전입 (신규 자택에 기존 세입자 존재 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로 하고 최장 2년까지)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 시 기존 자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됩니다.



3.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되었을 때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처분 한 뒤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자택을 처분하고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이 충족 되야 합니다. 2020년 1월 기준 2채 중 1채를 매도하였을 때 2022년 1월에 마지막 1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1월까지 보유 및 거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내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외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요건 잘 살펴보셔서 세금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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