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대상자 소개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지원금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생활비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수급을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대상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써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가구의 70% 이상이 수급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자인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대상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8만 8천원 이하 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 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00만원의 근로수익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원-96만원) + 30만원 = 102.8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수익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수익분[0.7 X (200만원-96만원) + 30만원] + 배우자 수익 분[0.7 X (150만원-96만원)] = 140.6만원 입니다. 계산식이 꽤나 어려운데요.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적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식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수익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내용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계산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계산하시는 것 보다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2. 수령액은 얼마를 받나요?
일반수급자 기준 최대 1인 단독 월 최대 254,760원 / 부부 406,000원 받을 수 있고, 저소득수급자 단독 월 최대 300,000만원 / 부부 4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이 되며 부부 한명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수급자에 해당 됩니다. 다만 자격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약간의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청하시면서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및 수급 기준에 맞고 국민연금 이외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 1인 및 2인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니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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