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안좋은데 집 값까지 뛰면서 전세가까지 오르는 바람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 인데요. 따라서 더욱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를 해드리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최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중개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 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세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
월세 일때도 마찬가지 지만 전세 같은 경우 집주인을 먼저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하는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만 만약 확인을 안한다면 꼭 요청하세요.
확정일자 신청하기
집에 입주를 할 때나 혹은 이전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우선 순위가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간혹 구두로 진행해서 수리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적어놓고 기간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즘 시대에는 잘 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간혹 집주인과 짜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비치된 자격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업자번호를 국세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 할 경우
집주인 본인이 못 오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러 때에는 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위임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은 한번 입주하게 되면 다시 이사가기 전까지 시간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해드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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