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조건 배워보기
생활정보2020. 8. 8. 13:49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1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1인 기업을 시작할 때에는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를 통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개인사업자로써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이고, 내야되는 세금을 어느정도인지 알게 된다면 사업을 영위하면 좀 더 사업에 열중하며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된 내용 중 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자
2020년 12월 31일 까지 간이과세자여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대가 합계 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 할 경우 입니다.
홈택스에서 2020년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사업자로 검색을 하면 법조문을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자 같은 경우도 부가세 신고는 꼭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2020년 간이과세자는 2012년 1월 25일까지 신고는 꼭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는 종소세 신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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