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생활정보|2018. 9. 28. 21:57


회사 업무를 보다보면 많은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팔아도 각종 서류들이 참 많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서류들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자동차이전서류  중에 필요한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지만,

까다로운 것이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입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사전 신청을 하고 법원에 가야하는데요.

우선 아래의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서 사전신청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간 다음

등기열람/발급 -> 볍인 -> 인감정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매도용매수자 등록을 누릅니다. 상호를 통해서 자신의 회사를

검색합니다.






필요항목을 모두 넣어주고 매수형태, 개별매수, 공동 배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등기소를 선택하고 법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다음 상호를 넣어 검색하면

살아있는 등기로 조회되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다음 매도용 & 매수자 등록을 하고 차량을 매수하는 분에게 매수자 정보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이면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등의 사항을 받아 입력하면 되며,

법인이면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받아 기재합니다.

한글자만 틀려도 명의이전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제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입력 확인 번호를 받기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매도용 매수자 등록이 만료되면 매수자목록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뜨는데 이것을 메모 또는 종이로 출력해 법원에 가서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한 것을 받으면 됩니다.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전 신청은 비용 없이

할 수 있으니 법원 가기 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차량판매세금계산서 발급은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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