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이해가 어렵다면

생활정보|2018. 10. 29. 22:55


실업급여는 많이 들어들 보셨죠.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생소하신 분들 계실거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도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받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기재취직업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몇가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하단의

고용브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노란색 고용보힘제도 안내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합니다.




이후 왼쪽의 실업급여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혜택에서 하단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제출, 서류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1. 새로 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 이상 실업급여일수를 남긴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의 고용이 지속된 상태여야 함)


3.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면 안됩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4. 전 직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공용된 경우 불가.)


5.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취직한 경우,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엉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or 사무실 임대계약서





주의사항


-자여업으로 조기취업에 해당할 경우,

자엉업활동계획서 제출 / 자엉업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함

-재취업일(혹은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야





이렇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모쪼록 알려드린 정보로

도움 얻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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