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간편하게

생활정보|2018. 12. 18. 19:52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프린터기만 있으면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시간을 빼는 경우가 어렵고,

또한 동사무소에 가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집에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24를 검색해서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면 메인 왼쪽 ‘지방세납세’ 글씨가 보입니다.

이 곳으로 들어갑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이디 가입

혹은 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 들어가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서가 나오는데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목적 등 필수 항목에

모두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순서대로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셔서 필요한 서류 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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