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생활정보|2019. 3. 7. 17:35


정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대로 적응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회사를 그만 둘때에

가장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것 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예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변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2019년 부터 관련 법이 개정 되어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현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근로기간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365일에서 단 몇일만 이라도

부족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이 되어

정산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12개월 분에 근무한

개월 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예시는

하단과 같습니다. 계산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언제부터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시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간 고의적으로 11개월이나 10개월 씩만 계약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서 좋을 듯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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