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정보

생활정보|2019. 3. 19. 11:18


월급을 받고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월급명세서 일 것입니다.

보다보면 세금이 뭐 이리

많이 떼이는지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세를 제외하면

아마도 국민연금 떼는 것이

가장 많을 것 입니다.

지금이야 싫을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면

가입기간 ,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연령 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최소 55세부터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여야 하고

55세 이상인 자 ,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이며

본인이 신청하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 또는 처음 수급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하며 단 55세 이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지급 정지가 됩니다.





지급 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재지급 신청시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더이상의 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을때에만

조기수령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받을 수록 30% 이상 깎여서 시작하니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잘 살펴보셔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