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어떻게 될까요?

생활정보|2019. 1. 6. 23:59


많은 분들이 결혼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주변에서도 보면 깡통전세라고

해서 가격이 치솟다 보니

월세로 사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신도시, 택지지구 쪽에

물량이 많이 나와 전세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월세 비중이 클 것이라

예상 됩니다.





우선 5년, 10년으로 나뉘어 지지만

의무 임대 기간 후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더욱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거나 혹은 분납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와 초과

알아 보겠습니다.

무주택구성원으로써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으로 하며

보증금과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살펴 보셨다면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뒤에

바로 청약접수를 합니다.

현장, 인터넷 동시에 진행하고 발표 뒤에는

자격심사 -> 소득/자산 소명 -> 계약체결

순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소유 기준 세부내역에서

부동산(토지,건축) 및 자동차 기준이 있으므로

초과가 되면 안됩니다.

보통 자동차 부분에서 기준박탈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과 함께 특별공급은 6가지로 나뉘어 지며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이 존재합니다.

부분 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나머지

내집마련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잘 살펴보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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