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자격 한눈에 살펴보기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나이는 들고 노후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데요. 이 때를 대비하여 노후 생활비를 예측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양한 이유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도입이 되고나서 빈곤, 소득불평등과 같은 완화 효과는 그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월 수령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노후에 조그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노인기초연금 이란 무엇일까요?
노인기초연금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부 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연령 무관)가 있는 가구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자격 해당 됩니다. (단독 가구 1,310,000원 / 부부 가구 2,096,000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기초연금 자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 여부는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노인기초연금 자격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25만원, 부부가구 최대 월 40만원 으로 소득 여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으로 방문해서 신청 하셔도 되며 복지로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노인기초연금 자격 알아보았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서 주위에 아직 혜택을 못받고 있는 어르신분들이 있다면 먼저 알려드리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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