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안내
밤 거리를 걷다보면 불빛으로 가득차있는
건물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놀러오면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이 멋진 분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걱정도 되는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점점 더 소비해야하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1일 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공포하였으며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심의접수 기준입니다.
개정 주요 안정은 첫번째로
단열기준(최상층지붕,최하층바닥,외벽,창,문)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변경전후 표
두번째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서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눴던 것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게 차별화 했습니다.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별 변경전후 표
세번째로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으로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에너지 성능 파악
및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소비총량제로 단계적
전환으로 유도했습니다.
별표3 단열재 두께 (중부지역) 변경전후 표
네번째는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조명
설치 시에 배점시준을 강화하여 설치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3 단열재 두께 (남부지역) 변경전후 표
마지막으로 최신 KS단열재에 관한 등급 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별표4 창 및 문 단열성능 변경전후 표
현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출 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이며 500㎡ 이하여도 냉방 및 난방을 설치하는 모든
건축물은 단열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내용소개 (0) | 2019.01.29 |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신청 기준 뭘까? (0) | 2019.01.25 |
장애등급 판정기준 청각 시각 내용안내 (0) | 2019.01.16 |
노인기초연금 자격 한눈에 살펴보기 (0) | 2019.01.11 |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자격조건 알아볼까요?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