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신청 기준 뭘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의식주 중에서 ‘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집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솟는 경제 사정에 주거비용에 있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2018년 10월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며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신청가구 재산과 소득 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1인 / 2인 가구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로를 상한으로 실제 임챠로를 지급하며 자가 주택 노후도등을 감안해 설정되어있는 금액 범위 내로 주택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 노후도는 경, 중, 대 보수 별로 수선 비용이 다르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주거급여 자가는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등이 필요하며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고객센터로 전화문의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기초생활보장이 절실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도움을 못받았던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혜택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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