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자격조건 알아볼까요?

생활정보|2019. 1. 9. 23:49


매년 도시를 떠나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초로 50만명을 돌파했으며

40대 미만 귀농 가구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30대 이하 귀농인도 2014년 보다 약 19.3%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농업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인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자격조건 알아볼까 합니다.

자격조건 부터 알아보면

1천제곱 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혹은

다년생 식물을 배재하는 사람,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경작 혹은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사람이 자격조건 해당됩니다.

농협 조합원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단계로 아래의 정부24로 이동합니다.





정부24로 들어왔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민원서비스로 진입합니다.





좌측의 민원검색 하단의

카테고리에서 ‘테마별’을 눌러줍니다.





하단의 카테고리 중에서

‘농어업’ 항목으로 들어가줍니다.





신청인 주소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시,구,읍,면 소재 일때에는 ‘관할구역안’,

그 이외라면 ‘관할구역밖’을 선택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창이 활성화 되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해줍니다.





신청서 화면이 활성화 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해주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부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과

자격조건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온라인 통해서 신청하면 공공기관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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